「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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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2.05.12
- 연락처 : 기후대기과 055-211-6685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함에 따라 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강원도 공고 제2022-817호, 공고기간 : 2022. 5. 11. ~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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