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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남도 규제개혁 추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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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15.12.22
  • 제공부서

    법무담당관실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김정일 

  • 전화번호

    055-21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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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지(규제) 잘린 수박!!, 전국 질주 물꼬 틔우고.....,, - 기업활동 발목잡는 가시규제 걷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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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남도 규제개혁 추진 성과 1 번째 이미지




2015년 경남도 규제개혁 추진 성과


- 꼭지(규제) 잘린 수박!!, 전국 질주 물꼬 틔우고.....,


- 기업활동 발목잡는 가시규제 걷어내


 


경남도가 국도정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실질적인 투자유치 및 일자리창출 등 규제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도는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기업애로해소 기동반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한 결과, 금년 5월 행자부 주관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경남도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금년부터 꼭지없는 수박 구입이 가능해 졌다. 도는 지난 2010년 “수박꼭지 유무에 따른 저장성 연구”를 수행하여, 수박 꼭지 유무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도는 꼭지를 절단한 수박의 유통을 위해 걸림돌이 된 규제(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의한 수박 표준규격) 완화를 그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금년도에 결실을 봤다. 농식품부는 경남도의 건의를 받아 들여 수박꼭지를 절단한 후 유통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고, 지난 4월 5일 꼭지 절단 수박 시범유통을 거쳐 5월 27일부터 대형 마트 등 전국 대형 매장(519개)을 통해 대대적으로 유통시켰다. 이로써,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연간 344~62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적극 행정) 김해지역 지렁이 사육농가(16농가)도 활짝 웃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지렁이를 사육하여 지렁이와 분변토를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 농가들이다. 이들은 지렁이 먹이로 유기성 오니 또는 하수슬러지를 사용해 왔으나 금년 4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개발제한구역내 지렁이 사육장은 합법이나, 먹이가 되는 유기성오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설치시설‧처리업체 등의 신고를 해야 가능


 


이에, 농가들이 김해시에 폐기물처리업체로 신고하자, 김해시에서는 지렁이 사육장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보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각종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경남도는 신속하게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및 국토부에 관련 법령 검토를 건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지렁이사육장으로 허가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 가능하다는 규정해석을 받아내 농가들의 폐기물처리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추가 납부 등의 문제가 일거에 해소되었다.


 


(기업 생산기반 조성) 산지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치 규제 완화로 거창 감악산과 의령 한우산에 추진 중인 풍력발전시설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그간 사업자가 산지에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진입로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산림관리기반시설 기준을 적용(허가 대상) 받아야 해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었다. 경남도의 건의로 산지 일시사용 신고로도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2개소의 풍력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될 경우 도내 약 64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기업 현장애로 해소) 특정대기유해물질(크롬, 니켈, 납 등) 배출기업의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비용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게 되었다. 개정 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기적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배출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기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득한 후 2년간 매월 2회 이상 주기적 자가측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은 자가측정 측정비용으로 업체에 따라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도에서는 기업현장 방문과 난상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끈임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주기적 오염도 검사결과 반영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토록 환경부에 건의하여 금년도에 결실을 봤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은 1년간만 자가측정을 하면 된다. 환경부는 1~3종 대기배출업소의 경제적 부담 절감예상액이 대략 1,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도는 지자체의 노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푸드트럭을 도입·운용하는 금자탑을 쌓았다. 입지규제 및 식품위생 허가 문제로 푸드트럭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앙부처 및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규제를 풀고 현재까지 창녕군 우포생태공원, 양산 워터파크 등지에 11대가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는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27일 NH농협은행 경남본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2%대 저금리 창업 자금 10억원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 푸드트럭에 1천 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푸드트럭은 청년과 서민층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푸드트럭을 50대까지 확대하여 서민복지 도정의 한 축을 담당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 내년부터는 도내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시군 등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규제 해결을 위해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도 단위 및 시·군 단위 전 공공기관 임직원 1,135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2차례에 걸친 집합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4차례에 걸친 “찾아가는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여 인·허가 행태개선 등 전방위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와 같은 개별적, 구체적 노력 외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2,002건의 중앙법령규제 개선을 건의하여 1차로 230건이 수용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기업활동과 직결된 규제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300건을 건의하여 26건이 수용되도록 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중앙과 지방의 협업을 통한 전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을 통해서만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기업과 도민들이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발로 뛰며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그간의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중앙부처 및 시·군에 전파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내년부터는 규제프리존(경남은 지능형기계 및 항공분야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내년 6월 국회에 제출 예정인 (가칭)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미래 50년 사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담당 김정일 주무관(055-211-25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경남도 규제개혁 추진 성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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