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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조정 공고

  • 조회 : 275
  • 등록일 : 23.02.08

경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조정 공고 1 번째 이미지



경남도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조정 공고

 

건설 현장의 견실한 품질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 목적신속하고 정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

- 57개 종목(실내 46, 현장11) 수수료 4%, 현장출장 경비 9% 인상

지난해 실내 및 현장 품질시험 11,839수수료 3억 7,120만 원 징수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2023년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수수료를 지난해보다 평균 4.0% 인상해 조정·공고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건설 현장의 견실한 품질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도내 각 시·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56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건설임금공공요금유류비 등 인상요인 발생으로 전체 57개 종목(실내 46, 현장 11)에 대하여 품질시험 수수료는 평균 4.0%, 현장 출장경비는 시·군 평균 9.0% 인상했다.

 

올해 조정된 시험수수료를 보면 토공 액성한계시험 61,100원에서 64,900원 (6.2%) 골재 입도시험 47,200원에서 49,400(4.7%) ▲ 아스콘 밀도(공시체)시험 23,600에서 24,900(5.5%) 등을 인상 조정했다.

 

2023년 경남도 품질시험 수수료 고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홈페이지-고시공고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품질시험검사 의뢰는 직접방문 또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누리집(https://www.gyeongnam.go.kr/street)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품질시험을 실시함은 물론 품질시험 사전컨설팅불량자재 판별 등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도로관리사업소 품질시험실은 1982년 2월부터 국·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되어 평판재하시험기만능재료시험기 등 시험장비 101대를 갖추고 있으며 콘크리트철근아스팔트·골재차선휘도검사 등 총 57개 종목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대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내 건설 현장에 대해 실내 및 현장 품질시험 11,839건을 실시하여, 3억 7,120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로관리사업소 김정목 주무관(055-254-42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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