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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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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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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3,561억 원 부과납부기한 올해 7월 31일까지

은행 방문계좌이체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창원시 등 도내 18개 시·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167만 5천 건에 대해 3,561억 원을 부과하고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173억 원(4.63%) 감소한 것으로부동산 공시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도민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건축물 재산세는 7토지 재산세는 9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다만주택 재산세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는데 통영시거제시의령군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그 외 시군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부과된다.

 

과세물건별 부과내역을 살펴보면주택분 부과액은 1,4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1억 원(5.4%) 감소했고건축물 및 선박·항공기 부과액은 2,14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2억 원(4.12%) 감소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4.01%) 및 공동주택가격(-11.25%)이 낮아졌고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45%에서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세분화되며 세액이 감소하게 되었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1,149억 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많고김해시(641), 양산시(445순이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이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모든 은행에서 직접 또는 자동화기기(ATM)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7월에는 1기분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가 재산세 부과대상이며, 9월에는 2기분 주택과 토지가 부과대상이라며 납기일에 맞게 재산세를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세정과 민경배 주무관(055-211-37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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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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