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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상기후에 따른 양파 생육불량 피해 농업재해 인정 및 피해정밀조사 실시

  • 조회 : 93
  • 등록일 : 24.05.23

경남도, 이상기후에 따른 양파 생육불량 피해 농업재해 인정 및 피해정밀조사 실시 1 번째 이미지



경남도, 이상기후에 따른 양파 생육불량 피해 농업재해 인정 및 피해정밀조사 실시 2 번째 이미지



경남도이상기후에 따른 양파 생육불량 피해

농업재해 인정 및 피해정밀조사 실시

 

- 겨울철 높은 기온호우일조 부족에 따른 양파 분구·추대 등 피해

- 6월 3일까지 피해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읍면동에 피해 신고

- 피해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재난지원금(농약대생계비지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올 겨울철 높은 기온과 잦은 강우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마늘매실 피해에 이어 양파 생육불량 피해도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이에 대한 피해정밀조사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양파 생육불량 피해를 조사하며기간 내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하고정밀조사 결과 피해로 확정된 농가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양파 분구추대 발생 등 생육불량 피해이며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소재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농약대의 경우 ha당 240만 원생계비 162만 원(4인 가구 기준)이다.

 

피해규모는 양파 주산지인 함양군 235ha, 합천군 96ha, 창녕군 72ha 등 도내 총 426ha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피해조사 이후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양파 생육불량 피해는 정식 이후 겨울철 따뜻한 날씨로 양파가 과잉성장하면서 분구추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지하부 뿌리의 원활한 호흡이 불가능해 정상적으로 생육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경남도에서 양파 생육불량 피해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결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해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양파 품목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농가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친환경농업과 이희승 주무관(055-211-63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이상기후에 따른 양파 생육불량 피해 농업재해 인정 및 피해정밀조사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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