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삼천포항 한전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 조회 : 220
- 등록일 :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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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해양항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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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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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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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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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한전방파제 낚시객 추락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 9월부터 출입 통제, 낚시객 등 적극적인 협조 당부 -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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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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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구역위치도,설치시설물(안).hwp (111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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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삼천포항 한전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 한전방파제 낚시객 추락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 9월부터 출입 통제, 낚시객 등 적극적인 협조 당부
-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항만구역 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삼천포항 한전방파제 구역에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2024년 9월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천포항 한전방파제는 보안 구역인 삼천포화력발전소, 고성그린파워(발전소)를 통과해야 하므로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우나, 일부 낚시객들이 어선 등을 이용해 접근한 후 테트라포드, 호안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항만구역 내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삼천포항 한전방파제를 항만법에 따른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해경, 소방서, 기초지자체(어촌계 등 주민 의견) 등으로부터 출입통제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도는 5월부터 안내표지판, 테트라포드 경고표지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출입통제구역 지정 전 누리집 공고, 기초지자체, 낚시어선업자 등에 대한 홍보와 현장 계도를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출입통제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완료시기에 따라 지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통제구역 지정, 홍보, 현장 계도를 통해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밝히며, “어선업자들은 낚시객 테트라포드 하선을 금지하고, 낚시객은 하선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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