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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유명무실 경남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경남 기후위기대응 제로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

  • 조회 : 339
  • 등록일 : 24.01.29

제 목 유명무실 경남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경남 기후위기대응 제로 제도에 대한 설명자료


◇ 1월 29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자회견 주요내용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분류 기준 불명확

❍ 경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

❍ 예산 수립 단계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평가 후 예산 확정

 

□ 사실관계 및 설명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분류 기준 불명확

사업분류기준은 바라보는 시각과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견은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1)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사업시기에는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나완공시점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해당됨

2) LPG는 경유나 등유 보다 온실가스 배출양이 상대적으로 적어 연료 전환시점에서는 기후친화사업으로도 볼 수 있음

 경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13조에 시행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22.7.7.시행)

❍ 예산 수립 단계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평가 후 예산 확정

지방정부는 국가와 달리 지방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추진은 의무사항이 아니며예산수립단계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평가 후 예산을 확정할 근거가 없음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후대기과 현민정
주무관(055-211-66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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