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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 조회 : 335
  • 등록일 : 24.02.23

제목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 2월 20일 ‘()오리엔탈마린텍 관련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해상크레인 사용 결정하였다는 회견문 내용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브리핑내용

 ()오리엔탈마린텍의 장기간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이 집행돼야 함에도 2. 15.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열어 해상크레인 사용을 결정하였는데 그 배후와 동기가 의심스럽다.

 

2. 사실관계

 위 브리핑과 관련하여, ()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시 진해구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원상회복명령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나머지 처분은 신청한 사실이 없어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거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오리엔탈마린텍의 신청 건에 한하여 중대한 손해긴급” 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인용된 집행정지 결정은 불법 해상 크레인 사용을 결정하거나이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일체의 의혹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 아울러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심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에 의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재결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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