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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조회 : 259
  • 등록일 : 24.03.19

제목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3월 19일 경남신문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 지난 22년 사단법인 A동물보호 단체 설립 허가 시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경남도는 묵인하고 승인해 유착관계 의심

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고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 A동물단체 운영진에서 사적 유용 확인

 보호중인 동물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가 부실하다며 조치 촉구

 

2. 사실 관계

 설립당시 제출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에서 위조라고 의심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 소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법인 설립 허가이후(‛22.9.8) 미 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조치(‛22.11.25, 12.13)하였으며이후 등기완료(‛22.12.20)를 확인하였습니다.

 후원금 및 출자금 사적 유용여부는 현재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A동물보호단체의 보호동물 관리 상태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조치계획

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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