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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진실규명) 경남 창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 조회 : 21
  • 등록일 : 24.04.01
  • 연락처 : 복지정책과 055-21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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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다-781호 등 6건, 경남 창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신청인】 배○자 등 6명

 

【결정일】 2023. 6. 7.

 

【결정사안】1950년 7월에서 8월경까지 경남 창원지역에 거주하던 배○기(裵○基, 2다-781) 등 6명이 한국전쟁 이전에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마산지구 방첩대(CIC), 마산육군 헌병대 소속 군인 및 마산・진해경찰서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1. 한국전쟁 발발이후인 1950년 7~8월경 경남 창원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마산・진해경찰서 경찰에 의해 소집 또는 연행되어 마산형무소 등에 구금되었다가 마산 괭이바다, 나밭고개, 세뱅이 골짜기 등지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되었다.2. 조사 결과, 경남 창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의 희생자는 총 6명이다. 이번 조사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배○기(裵○基, 2다-781), 하○정(河○淨, 2다-1526), 권○홍(權○洪, 2다-2212), 안○호(安○鎬, 2다-2598-1), 안○호(安○鎬, 2다-2598-2)이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청하지 않았으나 진실규명(희생 확인)된 방○도(方○道, 2다-1999)에 대해서는 진실규명결정을 확인하였다.3.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이었으며, 한국전쟁 이전에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거나 좌익 협조자로 분류되어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받던 사람들이었다. 희생자는 10~30대 남성이었고, 대부분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였다.4.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마산지구 방첩대(CIC), 마산육군 헌병대 소속 군인 및 마산・진해경찰서 경찰이다.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살해의 최종 책임은 군인과 경찰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5. 경남 창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경찰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다.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6.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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