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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진실규명)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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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4.04.01
  • 연락처 : 복지정책과 055-21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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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다-116 등 7건,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신청인】 강○숙 등 7명

 

【결정일】 2022. 11. 1.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결정사안】한국전쟁 발발 후 경남 진주지역에 거주하던 강○상(姜○尙, 2다-116) 등 7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되었다가 진주 명석면 관지리 화령골 .닭족골 및 마산 진전면 여양리 산태골(여항산)에서 집단 살해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1.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년 7월 경남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은 진주경찰서 경찰에 의해 소집 또는 연행되는 방식으로 예비검속되었다. 이후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진주경찰서 관할 지서 및 유치장, 진주형무소 등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경 진주 명석면 관지리 화령골 및 닭족골, 마산 진전면 여양리 산태골(여항산)에서 집단 살해되었다.2. 조사 결과,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의 희생자는 총 7명이다. 이번 조사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강○상(姜○尙, 2다-116), 백○흠(白○欽, 2다-292), 손○이(孫○伊, 2다 -310), 손○동(孫○東, 2다-1307), 강○태(姜○台, 2다-1409), 손○판(孫○判, 2다-1553), 백○상 (白○商, 2다-1852)이다.3.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이었으며, 한국전쟁 이전에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 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거나 좌익 협조자로 분류되어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받던 사람들이었 다. 희생자들은 모두 20~30대 남성이었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4.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 육군정보국 진주지구CIC(방첩대), 진주지구헌 병대 등이다.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살해의 최종 책임은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 된다.5.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추모사업 지 원, 유해발굴 및 안치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권고한다.

 

【결론】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1950년 7월 경남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은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 에 의해 소집 또는 연행되는 방식으로 예비검속되었다. 이후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진주경찰 서 관할 지서 및 유치장, 진주형무소 등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경 진주 명석면 관지리 화령골 및 닭족골, 마산 진전면 여양리 산태골(여항산) 등지에서 집단 살해되었다.나. 진실화해위원회는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에 대한 조사를 통해 희생자 총 7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강○상(姜○尙, 2다-116), 백○흠(白○ 欽, 2다-292), 손○이(孫○伊, 2다-310), 손○동(孫○東, 2다-1307), 강○태(姜○台, 2다 -1409), 손○판(孫○判, 2다-1553), 백○상(白○商, 2다-1852)이다.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이었으며, 한국전쟁 이전에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 으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거나 좌익 협조자로 분류되어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받던 사 람들이었다. 희생자는 주로 20~30대 남성이었고,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였다.라.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 육군정보국 진주지구CIC(방첩대), 진주지구 헌 병대 등이다.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살해의 최종 책임은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 에 귀속된다.마.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하는 군과 경찰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된 사람들을 불법 살해한 민간인 집단 희 생 사건이다. 군경이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권고사항】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국가는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등 책임이 있는 기관은 구체 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다. 추모 사업 지원 등후속조치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추모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유해발굴 및 안치, 증언 채록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제적등본 등 공적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유족들이 정정을 원할 경우, 관련 국가기관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마. 역사기록 반영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역사기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록이 잘 못 기술된 경우는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바. 평화인권교육 실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인·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시(戰 時) 민간인 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 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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