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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유예 질문드립니다.

  • 조회 : 508
  • 등록일 : 21.04.04
  • 작성자 : 박재윤
  • 접수번호

    3265 

  • 공개여부

    공개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아닌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보니 경력경쟁채용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경상남도 지방직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들어가도 1년간 학업에 의한 임용유예가 가능한가요?  운전직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된다 안된다 말이 많아서 경상남도는 될까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답변

  • 조회 : 0
  • 등록일 : 21.04.06
  • 작성자 : 인사과
평소 경남도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질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유예'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임용 추천의 유예는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조항을 준용하지 않아, 임용 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외 궁금하신 점은 경남도청 인사과(055-211-3578)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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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연락처 : 055-2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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