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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572
  • 등록일 : 11.01.12
  • 작성자 : 조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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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안녕하십니까?
제가 뇌병변4급 장애인이어서 1.2배 시간 지원을 받고 싶거든요...
(글을 빨리 못 읽음ㅋ)
그거 점때 물어보니 제가 장애등급받은 병원말고 제2의 종합병원에서 받으라고 되어 있던데...

양식에 보니 시간연장해달라는 말이 첨가 되야 하나요? 병원가면 양식이 따로 있나요?

어차피 영구 장애니 ...
그거 지금 뜯어도 상관없나요?
5월이 시험인데?

국가직 지방직 복사해서 내도 되나요??ㅋ

장애인복지카드 복사본이랑 제2의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적어주신 양식?만 있으면 되죠?

2개 등기로 보내면 되죠?

[답변]장애인 편의지원 관련

  • 조회 : 325
  • 등록일 : 11.01.19
  • 작성자 : 인사과
반갑습니다. 고시담당입니다.
경증 뇌병변 장애인(4~6급)의 편의지원 범위는 기본적으로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손, 목, 눈의 운동장애로 손떨림이 심해 답안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 시험시간 연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확대문제지/답안지만 신청할 경우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만 제출하며, 시험시간 연장 신청시 의사소견서 원본 1부, 제3의 종합병원 전문의가 발급한 의사진단서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대상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외부적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편의지원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종합병원 의사소견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3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시험시간 연장요건
※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상에 장애유형 및 해당 편의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경증 뇌병변 장애인 : 뇌병변 장애 4~6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시험시간 연장을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중증에 준하는 손, 목, 눈의 운동장애로 인한 손떨림이 심하여 OMR 답안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기존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3의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에 장애유형과 해당 편의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하며, 상세한 장애내역과 해당 편의조치가 필요한 사유와 함께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절차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항목 확인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지원요건·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
2.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기재
3. 구비서류 제출 : 본인의 장애유형 및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 일체를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제출시기는 2월중 공고문 참조)
4. 서류 확인 및 적합여부 통보 :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하여 인터넷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적합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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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연락처 : 055-2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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