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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 공무원 경력인정 기준

  • 조회 : 374
  • 등록일 : 22.09.17
  • 작성자 : 송가은
  • 접수번호

    3444 

  • 공개여부

    공개 

8급 간호직 공무원의 경력 인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종합병원인지, 아니면 특정 병상 수 이상 병원의 경력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답변

  • 조회 : 0
  • 등록일 : 22.09.19
  • 작성자 : 인사과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은 "경력 인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지방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안내드린 법령 등은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로 접속하셔서 규정은 법령란에서, 지침은 행정규칙란에서 검색 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나.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용예정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이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일한 분야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4 규정에 따라 임용예정직렬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상기 요건을 만족한다면 환산율 100% 이내에서 임용되는 기관의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경력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인정대상기관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유한책임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외국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 법인 등이 있습니다.

 

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 직렬의 경력인정시 인정되는 자격증은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가 있으며, 나목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증 취득 후 근무 경력이 임용예정직렬 및 직류에 해당하는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어야 하며, ‘동일한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기한 요건에 따라 해당 기관의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055-211-3511)로 문의하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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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연락처 : 055-2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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