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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제한 체크

  • 조회 : 386
  • 등록일 : 22.03.21
  • 작성자 : 강석원
  • 접수번호

    3394 

  •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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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서접수시 3년거주합산 체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경남내 A군에서 20여년 살다 21년 11월에 B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 B군으로 지원하려하는데 원서접수시에 보면

해당 시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36개월) 이상인 경우 체크     

※ 거주지 제한 안내(공고문)를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경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1-1)도에서는 3년 이상 살았으니 체크를 해야하는건가요?

1-2)거주지제한 [중요] 사항에 22년1월1일 이전부터 B군에 주소지가 있으니 여기에 해당해서 체크를 하는건가요?

1-3)아니면 접수할 해당 B군에는 3년 안살았으니 체크를 안하는건가요?

20년도4월에 비슷한 질문이 있던데 그 답변은 하지말라고 되어있습니다.

1-1,2,3중에 무엇이 맞는건가요?

2)21년 11월에 B군으로 전입신고 했으니 B군에 지원 가능한것 맞죠?

[답변]답변

  • 조회 : 0
  • 등록일 : 22.03.22
  • 작성자 : 인사과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반행정9급에 지원할 경우와 그외 직렬에 지원할 경우에 따라 거주지 요건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확인 후 체크하시면 됩니다.

 

원서접수시 3년 거주 합산 부분은 2022.1.1. 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되어있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일반행정9급의 경우에는 해당군에 3년이상인 경우에 체크)

 

그외 거주지 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거주지 제한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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