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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

  • 조회 : 467
  • 등록일 : 21.07.04
  • 작성자 : 성순자
  • 접수번호

    3308 

  • 공개여부

    공개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2019년에 부산에서 거제시로 전입을 왓습니다 저희아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거제시등 경남에서 공무원시험을 칠수있나요?

[답변]답변

  • 조회 : 1
  • 등록일 : 21.07.05
  • 작성자 : 인사과
2021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를 위한 거주지 제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과 ②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21. 1. 1. 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1. 1. 1. 전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단, 9급 일반행정직류 군(郡) 지역 응시자에 대해서는 별도 거주지 제한 적용 (도 일괄, 장애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제외)    ⇒ 아래의 ①과 ②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해당 군(郡) 지역 응시 가능   

① 2021. 1. 1. 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지역 군(郡)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1. 1. 1. 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지역 군(郡)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그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2021년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 홈페이지 - 시험정보 - 일반직 공무원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경우 경상남도 인사과(055-211-3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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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연락처 : 055-2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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