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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유예 질문

  • 조회 : 457
  • 등록일 : 21.07.04
  • 작성자 : 최연우
  • 접수번호

    3309 

  • 공개여부

    공개 

임용유예 절차가 부서로 발령받은 다음에 유예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그럼 공무원에 합격하기 전에는 임용유예 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에 대해 알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알 수 있다면 티오가 나지 않아도 언제든지 알 수 있나요?

[답변]답변

  • 조회 : 0
  • 등록일 : 21.07.06
  • 작성자 : 인사과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라 임용추천의 유예는 최종합격자 임용 등록 후 공무원 임용 발령 전에 받기 때문에 부서 배치 전에 임용유예 사유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임용유예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055-211-3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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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연락처 : 055-2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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