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복지·보건·여성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법적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분묘개장공고(1차)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비란리

  • 조회 : 17
  • 등록일 : 2024.04.23 09:30:20
  • 작성자 : 왕성진
  • 첨부파일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비란리 88-2(5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소유행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 남해추모누리 봉안당
4. 안치기간 : 무연유골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1차 공고일로부터 40일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이장)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7. 신고(연락처) : 박종일(010-4588-8059)
업무대행 (정수영 : 010-4599-3753)
8.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 등
9. 기타사항: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함.

2024년 4월 23일

공고인 : 박종일
목록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6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