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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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봉의리 1260-2번지-240424-서울일보

  • 조회 : 20
  • 등록일 : 2024.04.24 11:12:26
  • 작성자 : 이주현
  • 첨부파일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경남 밀양시 산내면 봉의리 1260-2번지
나. 분묘 기수 : 1기
2.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 방법
- 유연 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 후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아름다운 청계공원
5. 개장 후 안치기간 : 10년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공 고 인 : 류기숙, 우경재
위 임 자 : 밀양상록장묘개발 (☎ 010-5512-4411)
8. 신 고 시 : 신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공고인에 신고
9. 기타 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류기숙, 우경재

밀양상록장묘개발 (☎ 010-5512-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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