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복지·보건·여성
  • 장사
  • 분묘개장공고
법적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모든 게시판은 이용자 본인확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분묘개장공고(2차)-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 조회 : 19
  • 등록일 : 2024.04.25 09:50:51
  • 작성자 : 윤선균
  • 첨부파일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분묘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585-6
2.분묘 기수 : 2기
3.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존
4.공고기간 : 2024년 3월 14일~2024년 6월 14일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안치장소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605 삼랑진추모공원
6.안치기간 : 봉안 안치일로부터 10년
7.개장방법 :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8.신고처 :공고인: ㈜리치랜드, 김경란 ☎ 010-3801-2401
9.신고시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 등
10.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 지번 내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24년 4월 25일
위 공고인 : 주식회사 리치랜드
수탁업체 : 서원장묘개발 분묘협의보상 및 이장 전문업체
☎ : 055-275-2474, HP : 010-3875-2474
목록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6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