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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 후보의 자격 (2024. 4. 14)

  • 조회 : 4
  • 등록일 : 24.04.14
  • 작성자 : 안정은
- 헌법 제66조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다

- 헌법 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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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29년 )

작성 일자 : 2024. 4. 14(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행안부)

 

제목 : 지방단체장 후보의 자격 (2024. 4. 14)

 

 

가) 자격 : 전현직 공무원

별첨 파일 ‘ 인사쇄신( 5-3회 등록분)’ 에서의 지방단체장의 자격자 및 선임 등에서의 자격에서 전직의 (당해 지방청)공무원에서

현직 공무원을 추가하되 당선되어 취임하면 동시에 현직 공무원의 신분에서는 퇴임하도록 한다.

 

첨부 파일

1. 인사쇄신 ( 5-3회 등록)

2. 지방단체장의 자격 관련 - 참고용

 

등록 : 2024. 4. 14(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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