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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 조회 : 182
  • 등록일 : 11.10.05
  • 연락처 : 648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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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개요

ㅇ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개방화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하고,

ㅇ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영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와 정주여건 강화

◆ 지원내용

ㅇ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율 : 현행 수준 유지
- 경감지원율 ㅣ ('03)22%→('04)30→('06부터)50
· 월 경감지원액(50%) : (06)35천원 → ('07) 40 → ('08) 48→ ('09P) 51
· 연 경감지원액(50%) : (06)420천원→ ('07)475 → ('08)575→ ('09P)611
ㅇ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지원기준 확대
- 지원기준소득월액 : ('06)480억원 → ('07)520 → ('08)620→ ('09P)730
- 월 최대지원액 : ('06)22천원 → ('07)23 → ('08)28→ ('09P)33

◆ 융자지원내용

ㅇ 조사목적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변동내역을 조사하여 지원 비대상자는 제외하고 지원대상자에
누락된 사람은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내역에 포함하기 위함.

ㅇ 조사시간
- 상반기 : '10. 4. 5 ∼ 5 22(건강·연금보험료)
- 하반기 : '10.10.27 ∼ 12 22(건강보험료)

ㅇ 조사대상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50만 세대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32만명

ㅇ 조사결과반영 시기 : '10. 6월, '11년 1월

ㅇ 조사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작성한 조사대상명단에 의하여 조사
- 일제조사 내실화를 위해 인접 시·군과 교차점검실시(5월 초순)
- 점검결과 송부 : 시·군 → 도(취합정리) → 농식품부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시 개선사항 등을 발굴

ㅇ 조사결과 처리
- 조사대상자 명단을 읍·면·동에서 조사 확인
- 조사결과 송부(읍·면·동 → 시장·군수 → 도 → 공단)
- 지원대상자 및 지원 비대상자 확정(공단 → 농식품부 → 도지사 → 시장·군수

◆ 추진상황

ㅇ 시군 관계자 교육실시 : 4월초, 10월초

ㅇ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4.5∼5.22, 10.27∼11.12

ㅇ 시군별 교차점검 실시 ㅣ 5월초, 11월초

ㅇ 일제2조사결과 통보(공단본부) : 5.29까지, 12.22까지

ㅇ 일제조사 결과반영 : '10년 6월, '11년 1월

ㅇ 반영결과 제출 : '10년 6월말, '11년 1월말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전체불가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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