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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 조회 : 197
  • 등록일 : 11.10.05
  • 연락처 : 6480966 
◆ 시책개요
ㅇ 농업인의 농작업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ㅇ 공제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므로써, 가입률을 높여 농업인의 사고 발생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함.

◆ 사업내용
ㅇ 가입대상자 : 만 15∼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등
※ 모집단(농가경제활동인구) : 만 25∼69세(221,447명)
ㅇ 가입자격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조사하는 자 포함)
ㅇ 가입·보장기간 : 연중 가입, 가입일부터 1년간 보장

◆ 추진상황
ㅇ 가입목표(사업비) : 142천명, 10,400백만원
- 국비 교부선 : 농림수산식품부 →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회원조합, 품목조합)
ㅇ 1구좌당 ㅅ공제료(3가지 유형) : 68,500원, 78,000원, 87,500원
ㅇ 부담비율 : 국비 50%, 지방비 17%(도7, 시군10), 자부담 33%
- 구좌당 68,500원 : 국비35,250원, 지방비 11,650원, 자부담 22,600원
- 구좌당 78,000원 : 국비39,000원, 지방비 13,260원, 자부담 25,740원
- 구좌당 87,500원 : 국비43,750원, 지방비 14,880원, 자부담 28,870원
※ 시군별 사업비는 공제료 평가 가입액(73천원 기준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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