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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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건능이버섯) / 오정농산(유)

  • 조회 : 74
  • 등록일 : 23.05.02
  • 연락처 : 식품의약과 055-211-503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건능이버섯) / 오정농산(유) 1 번째 이미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건능이버섯 (중국)

나. 포장일자 : 2022.11.28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 위반(능이버섯 진위여부)

 - 능이버섯(Scarcodon aspratus)이 아닌 Scaly tooth로 판명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오정농산(유)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508번길 5, 1층

사. 연 락 처 : 010-7676-225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110-8065)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전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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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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