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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냉동다랑어(눈다랑어 필렛횟감)/(주)토키오인터네셔널)

  • 조회 : 5
  • 등록일 : 24.04.25
  • 연락처 : 식품위생과 055-211-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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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다랑어(눈다랑어 필렛횟감)

나. 생산년월일 : 2023. 5. 28.

다. 회수사유 : 식중독균(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기준 초과 검출

[결과: 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 기준: n=5, c=0, m=0/25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토키오인터네셔널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7(문정동,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1-2) 408호

사. 연락처 : 070-7436-080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02-2640-5017)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전체불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냉동다랑어(눈다랑어 필렛횟감)/(주)토키오인터네셔널)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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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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