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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오인월병/윤 푸드)

  • 조회 : 7
  • 등록일 : 24.05.02
  • 연락처 : 식품위생과 055-211-503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오인월병/윤 푸드) 1 번째 이미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인월병

나. 소비기한 : 2024. 9. 13.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철수세미)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제조원) : 윤 푸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342 (방산동) 1층

사. 연 락 처 : 010-7591-113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110-8050)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전체불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오인월병/윤 푸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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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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