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정보

  • 복지·보건·여성
  • 식품안전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마루돈까스소스/마루식품)

  • 조회 : 62
  • 등록일 : 24.01.12
  • 연락처 : 식품위생과 055-211-5034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마루돈까스소스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3. 12. 18. (6개월)

다. 회수사유 :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보존료) 기준규격 이상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제조원) : 마루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538 (원시동)

사. 연 락 처 : 031-492-159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안산시청 위생정책과(031-481-3273)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전체불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마루돈까스소스/마루식품)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