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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김이가 조미김가루/선일물산㈜)

  • 조회 : 123
  • 등록일 : 23.11.03
  • 연락처 : 식품의약과 055-211-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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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김이가 조미김가루 400g

나. 제조일(유통기한) : 2023.09.11.(2024.09.10.)

다. 회수사유 : 이물(플라스틱 조각)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선일물산㈜

바. 영업자주소 : 목포시 연산로 191-2(연산동)

사. 연 락 처 : 061-273-675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전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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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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