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축산물 긴급회수(조가네한우고기곰탕, 조가네한우우족탕 / 고기마트푸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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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3.09.21
- 연락처 : 동물방역과 055-211-6583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①조가네한우고기곰탕, ②조가네한우우족탕
나. 소비기한 : ①2024. 08. 23. [제조 2023. 8. 25.], ②2024. 08. 30. [제조 2023. 8. 31.]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 양성]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고기마트푸드(주)
바. 영업자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27-30(안청동)
사. 연락처 : 062-575-629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광주광역시청 농업동물정책과(☏ 연락처 : 062-613-4694)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조가네한우고기곰탕, 조가네한우우족탕 / 고기마트푸드(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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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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