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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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회수(조가네한우고기곰탕, 조가네한우우족탕 / 고기마트푸드(주))

  • 조회 : 99
  • 등록일 : 23.09.21
  • 연락처 : 동물방역과 055-211-6583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①조가네한우고기곰탕, ②조가네한우우족탕

나. 소비기한 : 2024. 08. 23. [제조 2023. 8. 25.], 2024. 08. 30. [제조 2023. 8. 31.]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 양성]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고기마트푸드(주)

바. 영업자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27-30(안청동)

사. 연락처 : 062-575-629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광주광역시청 농업동물정책과(☏ 연락처 : 062-613-4694)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전체불가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조가네한우고기곰탕, 조가네한우우족탕 / 고기마트푸드(주))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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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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