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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 /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

  • 조회 : 87
  • 등록일 : 23.07.18
  • 연락처 : 동물방역과 055-211-6583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

나. 유통기한 : 2023. 7. 23. [제조일: 2023. 7. 13.]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

                  [황색포도상구균 발육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543-74

사. 연락처 : 054-481-889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경상북도 동물방역과(연락처 : 054-880-3453)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위해축산물 긴급회수(구미별미풀마실블루베리 요구르트 / 풀마실유가공영농조합법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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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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