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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베트남건고추)/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뉴그린푸드

  • 조회 : 84
  • 등록일 : 23.08.01
  • 연락처 : 식품의약과 055-211-503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베트남 건고추

나. 수입신고일자 : 2023.3.9.(생산년도: 2023년)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 기준 초과 검출[결과: 0.03mg/kg, 기준: 0.01mg/kg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뉴그린푸드

바. 영업자주소 : 부산 사하구 장평로 71번길 10, 2층

사. 연락처 : 055-521-8051, 805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051-602-6141)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전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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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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