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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냉동멘보샤)/ (주)아이씨인터네셔날

  • 조회 : 70
  • 등록일 : 23.08.08
  • 연락처 : 식품의약과 055-211-503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냉동멘보샤(FROZEN MENBOSHA SHIRMP)/수입식품(기타 수산물가공품)

나. 소비기한: ①2025. 10. 06. ②2025. 11. 21.

다. 회수사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달걀)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주식회사 아이씨인터네셔날

바. 영업자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 에이동 623호/640호(암남동,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사. 연락처 : 051-710-611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051-602-6156)

 
공공누리(OPEN)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금지) 전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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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의료국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55-2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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