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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주거급여 및 쳥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 조회 : 322
  • 등록일 : 20.11.30
  • 연락처 : 건축주택과 055-211-4314

1.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모든 가구

  ※ 21년부터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으로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 

 

2.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3.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수선유지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 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경, 중, 대)를 실시

 

※기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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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 연락처 : 055-21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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