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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9)

<순서>

Ⅲ. 산업경제·문화·환경분야(6)

1. 통합 문화이용권 카드 발급
2.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 최저임금액 인상
4.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5.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한 지원금 개편
6.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 통합 문화이용권 카드 발급

지난 2월 1일부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권에 사용하던 카드 3개가 하나로 합쳐져 하나의 ‘문화누리카드’로 재탄생했다. 그래서 이 문화누리카드 한 장만 있으면 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세대마다 연 5만 원을 지원하던 수준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청소년이 있으면 개인당 5만 원이 추가된다.

청소년 추가발급 연령대 역시 예전 만 10세에서 19세로 한정하던 것에서 만 6세에서 만 19세로 크게 확대했다.

이 제도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연급.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등)이다.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caption id="attachment_44841" align="aligncenter" width="630"]구직신청을 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모습.(자료사진) 구직신청을 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모습.(자료사진)[/caption]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까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만 취업 후 3년간 소득세를 100% 면제하던 것을 2015년 말까지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도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50%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시책의 관련 법은 중소기업기본법이며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156) 담당이다.

◇ 최저임금액 인상

지난해 8월 2일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내용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5210원이 됐다.

이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원인 경우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 보일러 수리공처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 4689원)를 감액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044-202-7529)에서 담당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caption id="attachment_44842" align="aligncenter" width="630"]직장어린이집 관련 지원제도가 강화된다. 사진은 경남은행 탁아시설.(자료사진) 직장어린이집 관련 지원제도가 강화된다. 사진은 경남은행 탁아시설.(자료사진)[/caption]

이 시책은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전환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달라진 내용은 여성친화시설 융자금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이율 또한 연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선 연 100분의 1로 완화했다.

또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여성친화시설, 혹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융자금 한도를 9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으며 융자금 지원 방식도 기존 대하방식에서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했다. 여기에 융자 착수금도 결정액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도 단독인 경우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인 겨우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일 경우 6억 한도 내에서 매입 비용의 40%, 신축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또 융자지원과 설치지원을 동시에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도를 7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착수금도 지원액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도 1인당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대규모 기업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4)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 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한 지원금 개편

이 시책은 60세 정년제의 조기 도입 확산과 낀세대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령자에 대한 고용을 연장하는 업체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전년연장을 하면서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다.

재고용의 경우 만 55세 이상 정년이 설정된 사업장에서 전년에 이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원 기간은 정년연장형의 경우 재고용 기간에 따라 1년에서 2년 기간에 지원(전과 동일)되며, 재고용형의 경우 6개월에서 2년까지 지원하던 것을 6개월~1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2)에서 담당한다.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이 시책은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의 숙박업 운영 제한 제도를 완화하고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신설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 실적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외국인 연환자 1000명 이상 유치한 의료기관이나 외국인 실환자 수 500명 이상을 유치하는 유치업자가 해당한다. 단,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인 경우엔 환자 수를 3000명 이상이 되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호텔의 규모는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개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 인원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의료기관은 제외)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등이 조건이다.

이 시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044-203-2834)에 문의하면 된다.

(도정몰비춤)새해 달라지는 ‘도정 83’ 들여다보기(9)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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