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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해양수산 전략산업 육성과 어업인 복지 강화한다!(해양수산분야 달라지는 시책②)

  • 조회 : 390
  • 등록일 : 24.01.12

경남도, 해양수산 전략산업 육성과 어업인 복지 강화한다!(해양수산분야 달라지는 시책②) 1 번째 이미지



경남도해양수산 전략산업 육성과 어업인 복지 강화한다!

-해양수산분야 달라지는 시책-

 

작업장 노후 시설 개선, ‘’ 우리나라 대표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

- ‘가리비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가리비 양식 기반 마련

20만 원 여성어업인 바우처영세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연간 130만원 직접지불금 지원어업인 복지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4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 조성수산업 성장을 고도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수산산업을 육성하고도민과 어업인 생활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새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전략산업 육성 지원 

 

□ '굴 까기 작업장시설개선 신규 추진

 

경남도는 미 FDA가 인증한 청정어장에서 생산된 굴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굴 공급을 위해 올해부터 굴 까기 작업장 시설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경남의 굴 생산량은 26만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81%, 수출은 7,396만 달러로 전국 수출금액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경남의 대표 수산물인 반면굴 까기 작업장은 대다수가 20년 이상 노후 시설로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 작업장 신축 12개소개보수 5개소 총 17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82억 원을 들여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시설개선을 지원하고이후에도 매년 도내 노후작업장 시설을 전면 개선하여 청정어장에서 생산된 굴을 우리나라 대표 수출전략품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가리비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신규 추진

 

또한 전국 가리비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는 가리비 양식산업의 육성 및 확대를 위해 2024년부터 도 자체 신규 시책으로 가리비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도내 고성을 중심으로 많은 패류 양식 어업인들이 양식품종을 가리비로 전환하고 있으며점차 경남의 주력 양식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효율적인 가리비 양식을 통한 양식어가의 소득을 높이고 청결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가리비 양식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스마트자동화 시스템 구축·지원하고, 2028년까지 총 50억 원을 투자가리비 양식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어업인 등 도민 복지 지원 강화 

 

 자부담없는 연 20만 원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여성 어업인 여가·문화 기회 제공

 

경남도는 도내 여성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기존 사업을 확대하여 여성어업인 바우처(카드)를 자부담 없이 연간 1인 20만원을 지원한다.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어촌 지역에서 어업활동·가사·육아 등을 병행하는 여성어업인들이 여행 등 여가활동연극영화감상 등 문화 활동 참여 및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 연안 7개 시(창원·통영·사천·거제시고성·남해·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의 여성어업인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복지 수혜자 제외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청이나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 영세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연간 130만원 직접지불금 지원

 

경남도에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어가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12월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게 직접지불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가 중 어업형태별 어선의 총 톤수 합이 5톤 미만 어가나 모든 구성원의 어업 총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어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어선원 직접지불제'는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동일하게 연간 130만원을 지원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항만과 김효연 주무관(☎ 211-39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수산정책과 박시윤 주무관(☎ 211-4046)

‣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게 직접지불금 지원수산정책과 김승범 주무관(☎ 211-4045)

‣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지원수산정책과 이나현 주무관(☎ 211-4023)

‣ (가리비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수산정책과 김준혁 주무관(☎ 21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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