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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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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4.03.05

경남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추진 1 번째 이미지



경남도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추진

 

- 이월체납액의 57% 정리목표율 설정

악의적상습적 체납자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영세기업·생계형 체납자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 통해 경제 회생 지원

- ‘시군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현장징수 활동 강화

 

경상남도는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이월체납액은 2,811억 원(도세 971, 시군세 1,840)이며이 중 57%인 1,602억 원을 정리목표 금액으로 설정하고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기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2024년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현장 중심 징수활동 및 신속한 채권 확보 취약계층 지원 및 납세자 보호 등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일삼는 악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체납 원인을 분석한 후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특별관리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와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관허사업 제한공공정보 등록출국금지명단공개체납자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가장 강력한 행정제재인 체납자 감치 제도는 대상 요건인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2. 7. 28.

 

현장 체납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해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도 수시로 실시한다.

 

선제적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차량금융자산가상자산분양권(입주권), 급여 등을 신속하게 압류하여 공매 처분하고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보류 후 사후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아울러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멸실 인정 차량 압류 해제실익 없는 금융예금 압류 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심상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고의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지만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경남도는 지난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차 명단공개 대상자(524)를 선정하였으며사전 안내 후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이 기간 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세정과 이나건 주무관(055-211-37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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