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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규‧영세기업 수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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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4.04.02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규‧영세기업 수혜 확대 1 번째 이미지



경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 신규영세기업 수혜 확대

 

접수기간 확대평가방식 변경으로 신규영세기업 등 폭넓은 기업지원

기업단체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지원방식 의견 적극 반영

- 4월 29~5월 3일까지 5일간, 2분기 경영안정자금(800억원접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폭넓은 기업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경남도는 올해 1조 1천억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다.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요 증가로 자금 조기마감 등 자금 신청에 대한 기업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이에경남도는 도내 기업금융기관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등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해 접수기간 연장지원방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접수 당일 혼란을 방지하고 더 많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자금 접수기간을 2일에서 5일로 확대하며지원방식도 접수순에서 평가방식으로 개선해 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평가절차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에 대해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를 실시하고평가심사위원회의 2차 검증을 통해 고득점순으로 기업을 선정한다.

 

평가기준에는 신규영세기업고용업력 등 지역경제 기여도인증수상 등 우대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접수기간 확대와 평가방식은 2분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부터 적용된다.

 

이번 2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8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이 중 500억 원은 최근 4년간('20~'23)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수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배정된다.

 

또한평가방식 도입에 따라 기존 우대요건을 조정통합하고 중소기업간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추가하여 우대가점과 우대금리 요건을 27종에서 28종으로 확대한다.

 

신청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이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www.gibamoney.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사항은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2904) 또는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4)로 하면된다.

 

김상원 도 경제기업과장은 도내 기업의 불편사항을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993년 시행된 이후 최초로 평가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많은 기업에 합리적인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특별자금 3개 분야로 지원하고 있으며경영안정자금은 분기별 접수시설설비자금은 반기별 접수특별자금은 상시 접수 중이다.

 

특히올해부터 최근 4년간 혜택받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별도 배정하고, 3회 이상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하여 신규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기업과 김태근주무관(055-211-33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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