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러 오세요!!
- 조회 : 756
- 등록일 :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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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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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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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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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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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5월부터 19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접수,-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지원,- 서점, 독서실 이용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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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40430보도자료다문화자녀교육활동비지원_여성가족과.hwp (8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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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러 오세요!!
- 5월부터 19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접수
-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지원
- 서점, 독서실 이용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월부터 교육 급여(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2006~2017년생)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다문화 가정에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들이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받아 올해 처음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 자녀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초등학생(7~12세)은 연 40만 원, 중학생(13~15세)은 연 50만 원, 고등학생(16~18세)은 연 60만 원을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 혈족이 지원 대상 자녀의 관할 주소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5~6월 신청자는 7월에, 7~8월 신청자는 9월에, 9월 신청자는 10월에 일괄 지급하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위생·레저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경남도는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양한 학습 경험과 교육 기회를 통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신청인별 구비서류
신청인 | 구비서류(공통) | 추가서류 |
부모/자녀 본인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해당자만 제출) ◦제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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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촌 이내 혈족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여성가족과 전시영 주무관(055-211-52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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