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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감사청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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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 란 무엇인가?

  •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法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害 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자신의 권리·이익과 관계없이 是正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되고, 주민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라 함은 몇 명을 뜻하는가?

  • 지방자치단체별로 19세 이상 주민 수의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기타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시·군·구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의 조례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 시·도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시·도의 조례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청구는 누구(어디)에게 하면 되는가?

  •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 시·도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예” 환경관련 분야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하시면 됩니다.
    ※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 부처와 관련된 일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사를 청구할 사무가 어느 부처에 속하는지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문의 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 ① 우선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확실히 결정합니다.
    (우선 감사대상이 되는 사무인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명을 받아 감사피청구기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후 감사대상사무가 아닐 때에는 각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② 관련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감사청구이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 ③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확인합니다.
  • ④ 해당 시·도 또는 주무부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 1) 감사청구서 제출
    • 2) 대표자 증명서 수령
    • 3) 청구인 명부 서명 받기
      ※ 각종 서식은 해당기관에 비치
  • ⑤ 조례에서 정하는 인원수 이상 서명을 받은 후 당해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사무는 어떤 것이며, 아무 제한이 없는가?

  •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害 한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 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는 감사청구 가능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주민감사청구의 수리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도 또는 주무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를 청구하면 어느 정도 지나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가?

  • 감사청구 및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소요기간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명부서명받는기간 시도사무-6월+10일 시군구사무3월+5일
    2. 청구인명부열람및이의신청기간 10일
    3. 감사청구요건심사기간 14일
    4. 감사실시기간 60일
      (필요한경우기간연장)
    5. 감사결과통지·공표

넓은 지역에서 대표자 혼자 서명을 다 받기는 어렵지 않은가?

  • 그렇습니다.
    대표자 혼자서 넓은 지역에서 더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서명을 다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서명요청권 위임제도』라고 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서명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 절차
    • ① 대표자는 감사 피청구기관의 장에게 서명요청권 위임을 신고(다수인에게 위임도 가능)
    • ② 감사 피청구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수임자를 확인하고 위임신고증을 교부
    • ③ 수임자는 청구인 명부에 대표자 증명서 사본 및 위임 신고증을 덧붙여 서명을 요청

청구인 명부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가?

  • 청구인 명부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서명자 확인이 용이하도록 읍·면·동 별로 구분하여 따로 작성하며, 아래 서류가 덧붙여져야 합니다.
    • 감사청구서 또는 사본
    • 대표자 증명서 또는 사본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사본(위임된 경우에 한함)
    ※ 청구인 명부서식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문의 하시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받는 기간이나 명부제출 시기가 정해져 있는가?

  • 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받는 기간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 시·도의 사무는 6월간, 시·군·구의 사무는 3월간이며,
  •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 주무부장관에게는 1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는 5일 이내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選擧期間 중에도 서명을 받을 수 있는가?

  •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감사청구를 선거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중에는 서명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
    • 대통령선거 : 23일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 14일

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잘못된 것 같은데...

  • 서명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청구인 명부가 해당 기관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대표자에게 요청하여 서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표자가 청구인 명부에서 삭제)
  •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후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기관의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 싶은데?

  • 주민감사청구서와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 주무부장관은 당해 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의 공개된 장소에
    •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1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 따라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문의하시면 열람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청구인 명부를 열람했더니 서명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데...

  • 청구인 명부가 감사피청구기관에 제출되면
    • 주무부장관은 당해 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10일간 열람하게 하고,
    •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 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10일간 열람하게 합니다.
  • 명부열람기간 중 서명에 이의가 있는 者(본인, 제3자, 행정기관을 포함)는 명부열람기간(1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용지는 자치단체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사유 또는 증빙자료 등을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도 됨

우리 지역에 어떤 내용이 감사청구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청구인 명부가 첨부된 감사청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아래와 같이 공표하게 되므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공표내용 : 감사청구인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수,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
    • 공표방법 :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 또는 게재

감사결과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내용 : 감사실시 개요 및 청구대상 사무처리의 적법 여부
    • 공표방법 : 관보, 공보, 게시판,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 또는 게재
  • 아울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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