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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외대상 민원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이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등)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3조제1항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신청방법
누리집 : 경상남도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부패공익신고 → 고충민원신고
우편, 방문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감사위원회
※ 방문 시 사전 협의(일정, 민원내용 등) 필수
팩스번호 : 055-211-7529
※ 민원 송부 시 상단에 성명, 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문의전화 : 055-211-2189, 2190 (전화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고충민원신청
고충민원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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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인이 단체·법인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 작성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
신청민원 관련 증빙서류 및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민원신청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했는지를 사실을 중심으로 신청서에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자료(문서·사진 등)이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하여 주십시오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대리인 또는 다수인 신청
대리인 :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제출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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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의 자격요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인이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위 규정 외의 자로서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다수인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제12호서식] 대표자 선정 통지서 제출
다수인 변경 또는 해임 시 [별지 제13호서식] 제출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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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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