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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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 옴부즈만이란? : 옴부즈만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국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입니다.
  • 도민고충처리위원회란? : 지방옴부즈만인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상남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 및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명(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
  • 임 기 : 4년 단임, 비상임 명예직
  • 임 명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
  •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연혁

  • ‘25.2. 4. :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시행
  • ‘25.9.18. :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도의회 위촉 동의안 의결
  • ‘25.10.1. : 제1회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역할

  • 경상남도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대상기관 역할

  • 도 본청 및 직속기관
  •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소속기관
  • 도에서 출자·출연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의결종류

결정내용, 내용에 관한 표입니다.
결정내용 내용
시정권고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표명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도개선권고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의견표명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 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하 접수된 고충민원이 법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송 접수된 고충민원이 법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안내 신청인의 민원사항과 관련한 행정절차나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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