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결정내용 | 내용 |
|---|---|
| 시정권고 |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의견표명 |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제도개선권고 |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기 각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각 하 | 접수된 고충민원이 법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이 송 | 접수된 고충민원이 법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심의안내 | 신청인의 민원사항과 관련한 행정절차나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