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상남도
로그인
회원가입
알림마당
연간감사일정
공지사항
감사계획
감사결과공개
보도자료
정보마당
감사관련법규
청탁금지법
자료실
질문과답변
공직윤리제도
공직자재산신고 및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제도
선물신고 안내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시책 관련 자료
주민 감사청구 제도
사전 컨설팅감사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기업체 대상)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면책신청
감사관련사례집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안내
신고센터
부패·공익신고센터
감사위원회 소개
위원장 인사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개요
감사운영방향
감사근거 및 종류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직 및 인원
찾아오시는 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HOME
닫기
경남도청
로그인
회원가입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취업·행위제한 신고
신고센터
부패·공익신고센터
취업·행위제한 신고
닫기
신고안내
이곳에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청탁‧알선과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대상 공직자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또는 퇴직한 자를 말합니다.
신고내용은 「공직자윤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공직윤리시스템 미사용기관(대법원, 공직유관단체 등)의 경우 온라인 신고가 일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반행위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행위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한 행위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청탁‧알선하는 행위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취업을 청탁‧알선하는 행위
취급제한업무 보기
신고 처리절차
「공직자윤리법」 외 다른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은 없습니다.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보기
신고방법
인터넷 : 인사혁신처(www.mpm.go.kr),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온라인 신고
신고하러 가기
우편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상담전화 : 044-201-8180
신고서 양식 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