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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행위제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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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 이곳에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청탁‧알선과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합니다.
  • 신고대상 공직자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또는 퇴직한 자를 말합니다.
  • 신고내용은 「공직자윤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 공직윤리시스템 미사용기관(대법원, 공직유관단체 등)의 경우 온라인 신고가 일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반행위
  •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행위
  •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한 행위
  •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청탁‧알선하는 행위
  •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취업을 청탁‧알선하는 행위
신고 처리절차
  • 「공직자윤리법」 외 다른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은 없습니다.
  •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인터넷 : 인사혁신처(www.mpm.go.kr),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온라인 신고
  • 우편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 상담전화 : 044-201-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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