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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 : 985
  • 등록일 : 2022.09.21 16:29:50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54호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2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2. 폐지이유 :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로 사업의 실효성 없음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함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2. 10.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교육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교육담당관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493 (FAX : 055-211-2469)

3) E- mail : yapark@korea.kr

 

붙임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 1부.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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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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