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임금체불 신고
본 신고센터는 경상남도 조례 3608호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운영되며, 작성시 반드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사업(공사·용역) 인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실명확인 및 필수입력항목을 입력하셔야 접수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신고가 부패 및 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적용범위
대상기관
- 도, 도의회, 도 직속기관, 도 사업소
- 도가 1/2이상 출자·출연한 기관 : 경남개발공사,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재)경남연구원, (재)경남테크노파크,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재)경상남도관광재단, (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대상사업
- 공사 : 종합공사 5억원 이상, 전문 및 기타공사 3억원 이상
- 용역 : 기술용역 2억원 이상, 일반용역 1억원 이상(학술용역 제외)
※ 2011.06.16이후 계약체결된 공사.용역(단, 장기계속. 계속비 계약은 2011.06.16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담당부서 : 행정국 회계과 계약담당
- 연락처 : 055-21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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