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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조회 : 173
  • 등록일 : 2024.02.29 07:45:11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현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7호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폐지안을 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2. 개정이유 :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절차의 개선 및 국민 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 등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 및 관련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 신설(안 제4조의2)

·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를 거친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

· 위원회의 기능은 조직관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

- 수탁기관 선정기준 사전공개 신설(안 제7조)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성과평가 중복시 생략 근거 마련(안 제17조)

 

 

나.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 사전적정성심의위원회 신설(안 제4조의 2)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를 거친 경우 위탁·대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

·위원회의 기능은 조직관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

 

 

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규칙의 내용을 조례 및 지침(매뉴얼)로 규정, 불필요한 시행규칙 폐지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3. 20(수)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374 (FAX:055-211-2319)

○ E-mail : rambo0318@korea.kr

 

붙임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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