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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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경상남도는 시설안전, 교통정보 제공, 재난재해 및 산불예방 등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영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경상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적용범위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 기기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4.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으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수립

6. 관리책임자의 지정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제1항의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개인영상정보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영상정보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영상정보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보호업무를 수행합니다.

7. 사전의견 수렴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시 사전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8. 촬영 사실의 표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1. 설치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 업체명/주소/전화번호/근무시간을 작성 등 제4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크기, 설치위치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 수집 및 보유

경상남도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공익목적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남도청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현황 (클릭)

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경상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절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열람 등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유의사항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영상정보는 Masking을 처리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Masking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포착된 사람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화면을 흐리게 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경남도청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시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받는 기관(자) / 제공 근거 및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업무별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보안시스템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와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관리
  • 경남도청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 기관에서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명칭을 안내판과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공개하겠습니다.
  •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등 위탁자의 준수사항 및 위탁자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계약
    내용은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요건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경남도청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의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장소에 대한 표입니다.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 치 장 소
1)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건물입구 등 식별이 용일한 곳에 설치
2)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내판 미설치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3)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안내판 미설치
운영 책임관의 지정

경남도청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운영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책임자는 당해 공공기관의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담당자는 고정형·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운영책임자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
  • 업무담당자 : 경상남도 정보통신담당관
  • 전화번호 : 055-211-2637, FAX : 055-211-2619
  • 이 메 일 : xown9155@korea.kr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 
  • 연락처 : 055-21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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