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경제·창업
  • 일자리 지원사업
  • 일자리 지원사업(대상별)
  • 장애인
    •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 보장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및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목 적 :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轉移)를 위한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 보장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의 미취업 등록 장애인
    •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 사 업 량 : 547명
    • 사 업 비 : 14,984백만원(국비 7,492, 도비 2,248, 시군비 5,244)
    •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 40시간 이내(주 5일, 1일 8시간 이내)
      • 보 수 : 월 1,914,440원
      • 가입보험 : 4대 보험 모두 가입
    • 지원기준 : 인건비 1인 1,914,440원/월, 운영비 1인 208,890원/월
    •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 보장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 목 적 :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 보장
    • 참여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 사업내용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등1일 4시간 근무 형태 일자리 참여
    • 사 업 량 : 252명
    • 사 업 비 : 3,476백만원(국비 1,738, 도비 521, 시군비 1,217)
    •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 20시간 이내(1일 4시간 이상)
      • 보 수 : 월 957,220원
      • 가입보험 : 4대 보험 모두 가입
    • 지원기준 : 인건비 1인 957,220천원/월, 운영비 1인 112,650원/월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 지원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 사 업 량 : 946명
    • 사 업 비 : 6,092백만원(국비 3,046, 도비 914, 시군비 2,132)인
    • 주요직무 : 도서관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급식지원 등
    •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 14시간(월 56시간/1일 5시간) 이내
      • 보 수 : 월 512,960원
      • 가입보험 : 산재 및 고용보험
    • 지원기준 : 인건비 1인 512,960원/월, 운영비 1인 23,690원/월
    • 사업유형 및 참여자격
      복지일자리 사업유형 및 참여자격:구분,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에 관한 표입니다
      구 분 참 여 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목적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 지원 복지일자리 사업과 특수교육,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참여자격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특별한 전문적 자격 없이 참여 가능) 특수교육기관 전공과* 재학생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 대상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직업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특수학교 내에서 정규과정 외에 1년 이상 추가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임
    •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소득보장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 목 적 :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에게 특화된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소득보장
    • 사 업 량 : 67명
    • 사 업 비 : 1,169백만원(국비 935, 도비 234)
    • 수행기관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남지부, 대한안마사협회 경남지부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주요직무 :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의 노인들에게건강상태 및 질환 등을 사전 확인, 유의하여 전신안마및 신체부위별 안마서비스 등을 제공
    •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 25시간 (주 5일, 1일 5시간)
      • 월보수액 : 월 1,199,960원
        ※ 1년 근무자 퇴직금 지급
      • 가입보험 : 4대 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 근무방법 : 2인 1조 편성, 1회 서비스 이용시간 30분,1인당 5명 서비스 제공
    • 지원기준 : 1인당 월 1,199,960원, 운영비 월 155,660원
    •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 제공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및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목 적 :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 제공
    • 사 업 량 : 81명
    • 사 업 비 : 1,416백만원(국비 708, 도비 212, 시군비 496)
    • 사업주체 : 8개 시·군(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산청, 함양, 합천)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 주요직무 : 식사지원, 실내외 보행 및 이동지원 등 요양보호사전반적인 업무 보조
    •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 25시간 이내(주 5일, 1일 5시간 이내)
      • 월보수액 : 월 1,199,960원
      • 가입보험 : 4대 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 지원기준 : 1인당 월 1,199,960원, 운영비 1인/월 155,660원
  •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목 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참여자격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 사 업 량 : 84명
    • 사업내용 : 도서관 사서보조 등 보건복지부 개발 32개 직무유형일자리 참여
      • 보건복지부 사업량 외 도자체 추가 사업으로 추진
    • 사 업 비 : 518백만원(도비 259, 시군비 259)
    •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이내, 1일 5시간 이내)
      • 월보수액 : 월 512,960원
        * 퇴직금 없음
      • 가입보험 : 산재 및 고용보험
    • 지원기준 : 1인당 월 512,960원, 운영비 월 25,000원
  • 담당부서 : 교육청년국 인력지원과  
  • 연락처 : 055-211-336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