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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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가입자(국민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 1등급(최중증), 2등급(중증), 3등급(중등증)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장기요양 인정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공단지사 장기요양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급여제공
    (재가,요양시설)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관리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흐름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고, 지방비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등급판정
  •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 작성
  • 서비스 모니터링
  • 수급권자에게 현금급여지급
  • 수급권자에게 장기요양등급 통지에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및 월 이용한도액 통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에게 서비스비 심사 및 지급
시·도, 시·군·구
설립신고 지도, 감독
수급권자(가입자)
  •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에 서비스신청 및 계약 본인부담 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금급여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납부 등급판정신청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
  • 재가보호 : 방문요양, 주/야간,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
  • 시설보호 : 노인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 포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비용 청구
  • 수급권자에게 가정방문 및 시설 입소 서비스 제공

재원조달방식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7.38%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장기요양보험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국가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 장기요양보험료의 예상수입액의 20%부담(국고)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본인일부 부담
  • 시설급여 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1/2로 경감(시설 : 10%, 재가 : 7.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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