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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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내용 : 구분,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 일하는 여성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이후에 유산·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최대600만원)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지급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10일간의 유급 출산휴가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최초 5일분 통상임금(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1회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가능(자녀 1명당 1년으로 부와 모 각각 1년씩 사용가능)
  •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최저 70만원 ~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4개월부터 종료까지는 통상임금의 50%(최저 70만원 ~ 최대 12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만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출산·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주부 등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구직기술 향상 등 다양한 집단 취업 상담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알선
  • 임신·출산·육아기간에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처음 6개월) ~ 30만원(나머지 6개월)의 '엄마채용장려금'을 지원
  • 임신 또는 산전후 휴가 중인 계약직·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재고용한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월 40~60만원까지 6개월간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30만원씩, 이후 5개월간 월 60만원씩 지급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개인혜택-모성보호 안내 참조

사업별 대상기준 및 신청장소

사업별 대상기준 및 신청장소 안내 : 지원사업, 대상기준, 신청장소, 비고입니다.
지원사업 대상기준 신청장소 비 고
근로자
가정
출산전후 휴가 급여 여성근로자 고용센터 기업규모별 기준 상이
유산·사산 휴가 급여 여성근로자 고용센터
육아휴직 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연속 30일 이상 육아휴직자 고용센터 통상임금의 40%
(월 최저 50만원~최고 10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근로자 해당 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만8세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해당 기업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자녀
가정
경남 아이다누리 카드할인 막내나이 만19세 미만의 두자녀 이상 가정(둘째아 임신포함) 농협 가맹점 이용시 5~10%할인
주거 안정 지원 미성년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청약기관 공공주택 10%
민영주택3%
국민임대10%
전기요금 20%할인 3자녀 이상 가정 한국전력지점 아파트관리 사무소 인터넷 신청가능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이후 태어난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 국민연금콜센터 135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18세 미만 3자녀 이상가정 세무서
도립대학 재학시 수업료 감면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재학생 도립대학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연락처 : 055-21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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