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구분 | 내용 |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
|
배우자 출산휴가 |
|
육아휴직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
출산·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개인혜택-모성보호 안내 참조
사업별 대상기준 및 신청장소
지원사업 | 대상기준 | 신청장소 | 비 고 | |
---|---|---|---|---|
근로자 가정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여성근로자 | 고용센터 | 기업규모별 기준 상이 |
유산·사산 휴가 급여 | 여성근로자 | 고용센터 | ||
육아휴직 급여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연속 30일 이상 육아휴직자 | 고용센터 | 통상임금의 40% (월 최저 50만원~최고 100만원) |
|
배우자 출산휴가 | 남성근로자 | 해당 기업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만8세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해당 기업 | ||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 | 경력단절여성 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다자녀 가정 |
경남 아이다누리 카드할인 | 막내나이 만19세 미만의 두자녀 이상 가정(둘째아 임신포함) | 농협 | 가맹점 이용시 5~10%할인 |
주거 안정 지원 | 미성년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 청약기관 | 공공주택 10% 민영주택3% 국민임대10% |
|
전기요금 20%할인 | 3자녀 이상 가정 | 한국전력지점 아파트관리 사무소 | 인터넷 신청가능 |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2008년 1월 이후 태어난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 | 국민연금콜센터 1355 |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 | |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 18세 미만 3자녀 이상가정 | 세무서 | ||
도립대학 재학시 수업료 감면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재학생 | 도립대학 |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연락처 : 055-211-475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