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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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 제도

법적근거
  • 「환경분쟁조정법」제16조 및「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목적
  •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재산․건강상 피해구제를 소송절차 없이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에서 환경분쟁 신속 해결
  • 전문가 조사, 공정한 합의유도 등으로 도민과 사업자 쌍방이 만족하는 조속한 민원해소 및 사업자 생산성 향상 도모
환경분쟁조정 대상 및 종류
  • 환경분쟁조정 대상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피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등으로 인한 건강ㆍ재산ㆍ정신에 관한 피해
  •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종류
    • 알선(斡旋) : 당사자가 주장하는 요점 확인, 교섭을 지원하여 합의 유도
    • 조정(調停) : 인과관계 규명을 토대로 조정액을 산정, 당사자에게 권고
    • 재정(裁定) : 인과관계 규명을 토대로 피해배상액을 결정, 당사자에게 통보
      ※ 처리기한 : 알선(3개월), 조정ㆍ재정(9개월)
환경분쟁 조정사무의 관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
    • 신청 조정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2개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
  •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
    • 신청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ㆍ알선
환경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제출
    • 중앙 또는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한 후 알선, 조정, 재정 또는 중재 신청 결정
      ※ 중앙 ☎044-201-7969, 경상남도 ☎055-211-6624
    •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경 피해 사실 및 피해 대상별 알맞은 구비서류 준비
    • 신청절차 및 신청금액에 맞게 수수료를 산출하여 우편‧팩스 등을 활용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발송
      →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우편접수)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2026, 경남도청 서부청사 3층 환경정책과
      (팩스번호) 055-211-6619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우편접수)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nG 세종타워B 4층,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팩스번호) 044-201-7970
  • ② 사건 접수
    • 사건 신청서 검토(인적사항 및 사유 등) 및 수수료 확인
  • ③ 사건 배정
    • 지명결과 통보(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심사관)
    • 피신청인 및 관련기관 등에게 사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 ④ 사건 검토
    • 신청요건, 구비서류, 당사자 주장 및 피해내역 등 개황 검토
  • ⑤ 사실 조사
    • 심사관 조사 : 환경피해 진행상태 현장 확인, 양당사자 주장 청취 및 증거 확보 등
    • 전문가 조사 : 인과관계규명, 피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자문 등
  • ⑥ 심사보고서 작성
    • 사실조사자료 정리, 인과관계검토 및 피해배상액 산정
  • ⑦ 위원회 개최
  • ⑧ 재정문 송달
    • 60일 이내 이의 미제기시 화해 효력 발생
  • 담당부서 :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연락처 : 055-21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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